핵심요약 물류회사 경비 노동자가 1050원짜리 초코파이·커스터드 빵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관행과 말을 근거로 ‘훔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복리후생과 경미범죄를 법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면 편의점 과자 한 봉지보다도 싼 간식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50원 때문에 한 사람은 ‘절도 전과자’가 될 뻔했고, 경비 일을 잃을 위기까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절도냐”라고 고개를 갸웃했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한 번 과정을 따라가 보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