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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은 왜 ‘무죄’라 판단했을까?

TipTapTrend 2025. 11. 28. 20:37

핵심요약
물류회사 경비 노동자가 1050원짜리 초코파이·커스터드 빵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관행과 말을 근거로 ‘훔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복리후생과 경미범죄를 법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면 편의점 과자 한 봉지보다도 싼 간식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50원 때문에 한 사람은 ‘절도 전과자’가 될 뻔했고, 경비 일을 잃을 위기까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절도냐”라고 고개를 갸웃했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한 번 과정을 따라가 보면, 법원이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려고 했는지, 또 어디에서 선을 그었는지 조금 감이 잡혀요.


어두운 배경에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밝게 강조된 썸네일 이미지. 상단에 ‘1050원 초코파이 절도 무죄선고’ 문구가 배치됨.

1) ‘1050원 초코파이’ 사건, 타임라인으로 먼저 정리

우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핵심 포인트
2024년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약 450원)와 커스터드 빵 1개(약 600원)를 꺼내 먹음. 회사는 이를 절도로 보고 경찰에 신고, 경비 용역 회사 직원 A씨는 절도 혐의로 수사받기 시작.
1심 재판 법원은 회사의 “업무용 간식”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두고 절도죄 유죄, 벌금 5만원을 선고. A씨와 노조는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관행이 있었다”며 항소.
2025년 11월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가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절도 고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A씨는 “다시는 비슷한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었으면 한다”고 입장문 발표, 노동계도 판결 환영.

숫자만 보면 작지만, 한 사람의 경력과 생계를 흔들 수 있는 형사사건이었고 결국 항소심에서야 “상식에 맞는 결론”이라고 느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2) 1심은 왜 유죄였을까? — 법원이 본 ‘절도’ 기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대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된 거냐”는 지점이에요. 공개된 판결 요지를 종합하면, 1심 법원은 대략 이런 기준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회사 측은 냉장고 간식이 직원 복리후생용이 아니라, 특정 용도에 쓰이는 회사 소유 물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A씨가 간식을 꺼내 먹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고, 사전 허락을 받은 정황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 형법상 절도죄는 재물의 가액이 작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105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심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간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5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택했지만, 유죄라는 기록은 그대로 남는 판결이었습니다. 경비·보안 업무 특성상 전과 기록만으로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A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였죠.


3) 항소심이 뒤집은 핵심: ‘허락된 간식’이라는 인식

항소심 재판부가 본 포인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과 그동안의 관행이 절도 고의를 없앨 정도였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재판부는 A씨가 회사 관계자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는 동료들이 간식을 꺼내 먹는 관행이 있었고, A씨도 이를 “회사에서 허용한 복리후생의 일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회사의 재산을 몰래 가져간다”는 절도 범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요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허락된 줄 알고 먹었다면, 그걸 범죄 의도로 보긴 어렵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재판에서는 이렇게 크게 작용합니다.

🎯 핵심 시사점 — 물건 값이 싸냐 비싸냐보다, 당사자가 허락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절도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초코파이 사건’이 던진 질문들 — 노동, 복리후생, 상식

금액만 놓고 보면 사소한 사건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마음을 쓰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였고, 20년 가까이 업무를 이어오며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 회사 냉장고 간식은 그동안 “서로 챙겨 먹는 분위기” 속에서 복리후생처럼 소비돼 왔고, 이런 오랜 관행이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증거가 됐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노조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과한 대응 아니었냐”는 의문도 제기하며, “법원이 뒤늦게나마 상식에 가까운 결론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 대중 입장에서는 “회사 물건은 회사 것”이라는 원칙과, “그래도 1050원 때문에 전과자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감정 사이에서 법과 상식의 간극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도 물품 관리 기준과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관행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편하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5) 비슷한 상황에서 기억해둘 점 3가지

누구나 회사 냉장고나 공동 비품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혹시 나도 비슷한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가 몫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참고할 만한 포인트만 정리해볼게요.

포인트 내용 정리
① 규칙을 글로 남겨두기 회사라면 냉장고 간식·공용 비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유 이용이 가능한지를 사내 규정이나 안내문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애매하면 한 번 더 확인하기 직원 입장에서는 관행이 애매할 때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처럼 간단한 확인 한 번이 나중에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③ 사소해 보여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 기억하기 재물 가액이 작아도, 회사가 문제 삼기로 마음먹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떠올리게 돼요.

결국 이번 초코파이 사건은, 우리 일터에서 규칙과 신뢰, 상식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사람을 향한 존중까지 시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회사와 노동자 모두가 한 번쯤 돌아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냉장고 간식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A. 회사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복리후생비로 산 간식을 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안내하지만, 특정 부서나 행사용으로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공지·부서 분위기가 제각각일 수 있으니,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공용 냉장고 음식은 어떻게 쓰나요?”라고 한 번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액이 아주 작은 물건도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재물의 가격이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정도, 당사자 관계, 관행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되고, 경미한 사건일수록 훈방·선처·무죄 판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평가는 결국 수사기관·법원이 하게 되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이 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이 한 번 생기면, 경력이나 재취업에 많이 불리한가요?
A. 경비·보안·금전 관련 업무는 신뢰가 핵심인 직종이라, 절도 전과가 있으면 채용·배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A씨는 1심 유죄 판결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큰 불안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항소심 무죄 덕분에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작은 사건이라도 형사 기록이 남느냐 여부는 당사자의 삶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에요.

초코파이 한 개를 둘러싼 재판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사람답게 대우받는 일터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를 떠올리게 됩니다. 법이 모든 갈등을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상식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은 해야겠죠. 이번 판결이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회사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전북일보, 매일경제 등 관련 언론 보도 종합(기준일: 2025-11-28). 세부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는 각 판결문과 언론 기사 원문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본 글은 공개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과 의미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소송 전략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분쟁·수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