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개통되며,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카드·연금·기부·월세 전략을 조정하면 ‘13월의 월급’을 키울 수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슬슬 ‘13월의 월급’을 떠올리게 되죠. 올해는 국세청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고,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까지 예고했습니다. 올해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불러오면, 환급 예상액과 절세 가능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달라진 점
국세청은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근로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년도 공제 이력을 불러와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출산·부양가족 변화, 교육비·의료비·월세 납부 여부 등 한 해의 변화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목별 공제액과 최근 3년간 추이도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2) 올해 달라진 공제·혜택 4가지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감면 항목이 확대되거나 안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주택·자녀·기부·월세 제도 변화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 배우자 명의 납입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당 공제액 10만 원씩 상향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 수 점검 |
| 고향사랑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세액공제율 약 30% | 기부 한도 및 지역 확인 필수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 안내 인원 8만 → 15만 명 확대 | 계약서·이체내역 준비 |
3) ‘13월의 월급’을 키우는 실전 체크리스트
-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기
-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기
- ✔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에 근접했는지 확인하기
- ✔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계약서·이체내역을 미리 준비하기
- ✔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보관하기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남은 두 달 동안 300만 원을 추가 지출한다면, 일반소비보다 연금저축 납입으로 돌릴 경우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세액공제 안내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홈택스 미리보기 단계별 사용법
서비스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혼란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2단계 전년도 공제 내역 불러오기 + 올해 사용액 확인
3단계 예상 지출·연금·기부 금액 입력
4단계 예상세액·환급액 확인 및 절세 팁 확인
국세청은 공제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남은 두 달, 소비·저축·기부 전략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환급액을 예측할 뿐 아니라 내년 재무 계획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앞당기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환급만 노린 과도한 소비나 불필요한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 결과와 같나요?
Q.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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