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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한 개, 절도인가 복리후생인가 — 판사 ‘각박’ 발언과 핵심 법리

TipTapTrend 2025. 9. 19. 14:41

핵심요약
보도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 간식 ‘초코파이’를 먹은 행위가 형사 재판으로 번졌고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래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재산범죄 성립 요건(점유·영득의사)과 사회상규(형법 제20조), 그리고 징계 재량의 한계입니다. 실제 판단은 규정·관행·금액·반복성조건에 좌우됩니다.

“사내 간식 한 개가 왜 재판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멈칫할 뉴스입니다. 간식·비품을 ‘허용된 사용’으로 볼지, ‘회사 재산’의 무단 사용으로 볼지는 규정·관행·목적과 같은 구체 사정에 달립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형사(절도·업무상횡령) vs 징계의 경계, 적용되는 법리와 회사·직원이 당장 점검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법정에 놓인 초코파이. 판사와 변호사들은 초코파이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DO NOT TOUCH' 경고 테이프가 긴장감을 더하며, 각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법정에 놓인 초코파이

1) 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였나

  • 행위: 사무실 냉장고의 초코파이 1개 + 커스터드 1개 섭취(합계 약 1,050원)
  • 장소: 전북 완주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협력업체 직원)
  • 1심: 절도 유죄벌금 5만 원 선고
  • 항소심: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진행 중 —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발언
  • 피고인 측: “먹어도 된다는 취지, 공동공간 관행” 주장
핵심 시사점 — 소액이라도 점유·승인·관행 증거가 판정을 가릅니다.

2) 사건이 던진 질문 — ‘한 개’도 범죄가 되나?

핵심은

① 회사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②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또 회사가 간식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해 온 관행·공지가 있었다면 ‘허용된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개인 반출·대량 취식·재판매·반복 등이 결합되면 범죄 성립 및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 허용 신호: 공지·내규로 ‘자유 취식’ 명시, 팀 단위 간식비 정산, 공동 비치·자유 이용 관행
  • 위험 신호: 반출 금지 표시, 개인 사용 제한 내규, 재고·단가 관리 대상, 반복·대량·은닉
핵심 시사점 — 같은 ‘초코파이’라도 내규·관행·수량·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맥락”이 판정을 가릅니다.

3) 형사 쟁점 — 절도·업무상횡령 vs 사회상규

절도(형법 329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이 회사 소유 물건을 보관·관리 지위 없이 가져가면 절도, 업무상 보관 지위에서 자기 처분처럼 쓰면 업무상횡령(356조)이 문제 됩니다. 다만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20조) 범위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가액의 경미성, 회사 승인·묵인 여부, 공동 사용 목적, 동일·유사 관행, 은닉·반출 여부 등입니다.

  • 위법성 낮춤: 팀 공유 간식, 소액·1회성, 공개적 취식, 승인·묵인 관행
  • 위법성 높임: 창고·재고 무단반출, 대량·반복, 재판매, CCTV 회피 등 은닉 정황

4) 인사·징계 쟁점 — ‘징계는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

징계는 취업규칙·복무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며, 수위(견책~해고)는 비위의 중대성·반복성·직무 연관성을 종합 고려합니다. 법원은 통상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간식·비품처럼 경미한 물품은 교육·주의·경고 등 단계적 조치를 우선하고, 고의·은닉·반출·재판매가 결합되면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회사 체크: 내규에 ‘공동 간식 사용 범위·반출 금지’ 명시 → 온보딩·사내메신저로 재안내
  • 직원 체크: 비치 목적·공지 확인, 애매하면 관리자 승인 받기, 개인 반출 지양

5)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오늘 정리하면 끝

대상 실전 포인트
회사 (HR/관리) 간식·비품 사용 범위 명시(취식 OK/반출 금지), 표지 부착, 월 1회 리마인드, 경미 사안은 교육→주의→경고 단계 적용
직원 비치 목적 확인, 공유/복리후생인지 점검, 애매하면 승인, 반출·대량·은닉 금지, 팀 내 간식비 정산 원칙 준수
💡 TIP — 논란 방지를 위해 “공동 비치 간식 자유 취식(반출 금지)” 문구를 취업규칙 부속서사내 위키에 동시에 반영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사내 간식 먹으면 절도인가요?
A. 회사의 허용·관행이 있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출·대량·은닉·반복 등은 위법성을 높입니다.
Q.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회상규, 관행, 가액·반복성 등 맥락을 봅니다. 회사는 내규 정비, 직원은 사전 승인이 안전합니다.
Q.형사와 별개로 징계는 가능한가요?
A. 네.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수준이면 재량권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징계가 권장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기준일·출처(통합): 2025-09-18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