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보도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 간식 ‘초코파이’를 먹은 행위가 형사 재판으로 번졌고 재판부는 “각박하게 이래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은 재산범죄 성립 요건(점유·영득의사)과 사회상규(형법 제20조), 그리고 징계 재량의 한계입니다. 실제 판단은 규정·관행·금액·반복성 등 조건에 좌우됩니다.
“사내 간식 한 개가 왜 재판까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멈칫할 뉴스입니다. 간식·비품을 ‘허용된 사용’으로 볼지, ‘회사 재산’의 무단 사용으로 볼지는 규정·관행·목적과 같은 구체 사정에 달립니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형사(절도·업무상횡령) vs 징계의 경계, 적용되는 법리와 회사·직원이 당장 점검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무엇이 문제였나
- 행위: 사무실 냉장고의 초코파이 1개 + 커스터드 1개 섭취(합계 약 1,050원)
- 장소: 전북 완주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협력업체 직원)
- 1심: 절도 유죄 → 벌금 5만 원 선고
- 항소심: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진행 중 —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발언
- 피고인 측: “먹어도 된다는 취지, 공동공간 관행” 주장
2) 사건이 던진 질문 — ‘한 개’도 범죄가 되나?
핵심은
① 회사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②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또 회사가 간식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해 온 관행·공지가 있었다면 ‘허용된 사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개인 반출·대량 취식·재판매·반복 등이 결합되면 범죄 성립 및 징계 수위가 높아집니다.
- 허용 신호: 공지·내규로 ‘자유 취식’ 명시, 팀 단위 간식비 정산, 공동 비치·자유 이용 관행
- 위험 신호: 반출 금지 표시, 개인 사용 제한 내규, 재고·단가 관리 대상, 반복·대량·은닉
3) 형사 쟁점 — 절도·업무상횡령 vs 사회상규
절도(형법 329조)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이 회사 소유 물건을 보관·관리 지위 없이 가져가면 절도, 업무상 보관 지위에서 자기 처분처럼 쓰면 업무상횡령(356조)이 문제 됩니다. 다만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20조) 범위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가액의 경미성, 회사 승인·묵인 여부, 공동 사용 목적, 동일·유사 관행, 은닉·반출 여부 등입니다.
- 위법성 낮춤: 팀 공유 간식, 소액·1회성, 공개적 취식, 승인·묵인 관행
- 위법성 높임: 창고·재고 무단반출, 대량·반복, 재판매, CCTV 회피 등 은닉 정황
4) 인사·징계 쟁점 — ‘징계는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
징계는 취업규칙·복무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며, 수위(견책~해고)는 비위의 중대성·반복성·직무 연관성을 종합 고려합니다. 법원은 통상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간식·비품처럼 경미한 물품은 교육·주의·경고 등 단계적 조치를 우선하고, 고의·은닉·반출·재판매가 결합되면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 회사 체크: 내규에 ‘공동 간식 사용 범위·반출 금지’ 명시 → 온보딩·사내메신저로 재안내
- 직원 체크: 비치 목적·공지 확인, 애매하면 관리자 승인 받기, 개인 반출 지양
5)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오늘 정리하면 끝
| 대상 | 실전 포인트 |
|---|---|
| 회사 (HR/관리) | 간식·비품 사용 범위 명시(취식 OK/반출 금지), 표지 부착, 월 1회 리마인드, 경미 사안은 교육→주의→경고 단계 적용 |
| 직원 | 비치 목적 확인, 공유/복리후생인지 점검, 애매하면 승인, 반출·대량·은닉 금지, 팀 내 간식비 정산 원칙 준수 |
6) 자주 묻는 질문(FAQ)
Q.사내 간식 먹으면 절도인가요?
Q.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Q.형사와 별개로 징계는 가능한가요?
※ 기준일·출처(통합): 2025-09-18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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