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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여는 순간 범죄자…대한항공이 ‘무관용’을 선언한 이유

TipTapTrend 2025. 12. 16. 14:36

핵심요약
대한항공이 기내 비상구 조작·조작 시도에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보안법상 비상구 조작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최근 2년간 대한항공에서만 14건이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비상구는 ‘문’이 아니라 안전 장치의 핵심입니다. 위급 상황에서만 열리도록 설계됐죠. 그런데 비상구를 만지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수였다”는 말로 정리되던 분위기가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상구는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탑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비상구를 조작하려는 승객을 제지하고 주변 승객들이 당황하는 장면 일러스트

1) 비상구 조작이 왜 ‘중대 위험’인지

비상구를 여는 행위는 단순히 출입문을 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운항 중이거나 착륙 직후에는 기압 차, 기체 상태, 승객 밀집도 때문에 작은 행동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더라도 ‘조작 시도’만으로도 기내 혼란과 안전 리스크가 즉각 발생합니다.

  • 기내 안전 붕괴: 승객 패닉, 통로 혼잡, 승무원 대응 지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 운항 차질: 회항·지연·착륙 후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2차 사고: 문 주변 승객의 밀림, 넘어짐,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 핵심 포인트 — 비상구는 “만지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만지는 순간 위험이 시작되는 장치입니다.

2) 법이 명확합니다: 항공보안법 조항과 형량

핵심은 “기분 나쁘게 단속한다”가 아니라, 법이 원래부터 강하다는 점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매우 강력하죠.

구분 내용 핵심
제23조 제2항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등 금지 행위 자체가 위반
제46조 제1항 제23조 위반 시 처벌 규정 10년 이하 징역

3) “몇 건이나 있었나”가 핵심입니다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했습니다. “특이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뜻이죠.

보도된 사례를 보면, 실제로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핸들이나 덮개를 건드리는 순간 승무원 제지, 기내 혼란, 운항 절차 변경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안전과 비용을 동시에 떠안게 되니, 기준을 세게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 핵심 포인트 — “몇 건이었나”가 곧 “왜 무관용인가”의 답입니다. 2년 14건이면 우연이 아니니까요.

4) 실제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23년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답답해서 그랬다” 같은 사유가 핵심을 바꾸지는 못했죠.

민사 책임도 현실입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항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7억 원대 배상을 인정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라, 비용과 책임이 길게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실히 보이죠.


5) 대한항공 ‘무관용’의 실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번 방침의 요지는 단순합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비상구 조작 또는 시도에 대해 형사 고발은 물론이고, 실질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탑승 거절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 형사: 즉시 고발 및 수사 절차 진행
  • 민사: 지연·회항·결항 등 실손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검토
  • 이용 제한: 문제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노-플라이) 조치
💡 TIP — “문이 실제로 안 열렸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조작 시도 자체가 문제로 기록될 수 있으니까요.

6) 승객이 기억해야 할 최소 기준

비행기 안에서는 상식보다 규정이 우선입니다. 헷갈리면 만지지 않는 게 정답이죠. 아래 체크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면 비상구·레버·덮개는 절대 조작하지 않습니다.
  • 좌석 주변 장치가 헷갈리면 승무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 호기심이나 장난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민사 책임이 동시에 올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착륙 후에 비상구를 열면 괜찮은가요?
A. 괜찮지 않습니다. 운항 종료 전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항공사 규정상 즉시 제지·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문이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자체가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기내 안전을 흔든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됩니다.
Q. 처벌이 정말 ‘징역형부터’ 시작하나요?
A. 법 조문상 처벌 규정은 징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볍게 끝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의 무관용 원칙은 “엄하게 처벌하겠다”를 넘어, 항공 안전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최근 2년 14건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반복은 결국 기준을 바꾸게 만듭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한 번의 행동은 수백 명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비상구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규정의 대상’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주의: 항공보안법 제23조·제46조(법제처), 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발표(2025-12-15), 최근 비상구 조작·시도 14건 보도, 2023년 비상문 개방 사건 형사 판결 및 7억 원대 손해배상 보도, 2024년 8월 제주발 비상구 레버 덮개 조작 사건(집행유예·사회봉사)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기준일: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