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금융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웃음 논란·사회적 파장까지…결심 공판 총정리

TipTapTrend 2026. 1. 14. 14:26

핵심요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고정돼 있어, 구형은 “강한 말”이 아니라 세 선택지 중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뜻합니다. 1심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형 구형”은 단어가 먼저 튀기 쉬운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 구조를 먼저 잡아야 이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이 넓게 펼쳐진 범주가 아니라 세 개(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딱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에서 나온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법정 안 소란이 한 화면에 붙어 소비될수록, 정작 중요한 쟁점(구성요건·증거·양형 분기)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재판 장면 썸네일 이미지로 실제 장면과는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재판 장면 썸네일 이미지로 실제 장면과는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1) 결심 공판에서 확정된 사실: 일정·절차·핵심 발언

구분 핵심 내용 포인트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1심 담당
절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 구형 + 최후진술
구형 특검이 사형 요청 법정형 3개 고정
최후진술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 표현하며 혐의 부인 유지 쟁점 부정 프레임
선고기일 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공판
  • 이날의 중심은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었습니다.
  • 구형 순간에는 피고석 표정과 방청석 반응이 겹치면서 법정 질서 제지가 이어졌습니다(5번 섹션).

2) ‘사형 구형’의 의미: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3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 범위가 넓은”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둔 선택지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입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 3개 중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 구형의 초점: 말의 강도가 아니라 요청한 선택지가 무엇인지입니다.
  • 선고의 초점: 유죄 판단 뒤에는 무기(징역/금고)사형이냐로 압축되기 쉽습니다.
  • 양형의 분기: 감경·참작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3) 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나: 양형 논리의 계단

이 사건에서 ‘사형 구형’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법정형 구조 위에서 결정됩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무기(징역/금고)를 선택할 사정이 없다”는 방향으로 양형 조건을 쌓고, 그 다음 선택지로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세 선택지 중 무엇을 요청했는가’와 ‘무기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구분 핵심 내용
법정형 내란 우두머리: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특검의 선택 구조 무기를 택할 참작 사정이 없다고 본 뒤, 남는 선택지로 사형을 요청
양형 판단 축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중심으로 가중

가중 사유로 제시된 포인트(정리)

  • 사건 성격: 헌정질서·국가기능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양형의 출발점으로 둡니다.
  • 지위와 책임: 헌법상 질서 수호 책무가 있는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을 무겁게 봅니다.
  • 계획·조직성: 우발이 아니라 모의·준비·실행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축입니다.
  • 실행 항목: 체포조 편성·운영, 주요 인사 신병 확보 시도,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시도 등 ‘기능 마비’로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을 묶어 제시합니다.
  • 범행 후 정황: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이리떼”로 표현한 점 등은 ‘반성·참작’ 축과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특검은 범죄의 성격지위의 책임, 계획·조직성, 구체 실행, 범행 후 정황을 ‘무기 배제’ 논리로 쌓고, 그 다음 칸으로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4) 윤 전 대통령이 겨냥한 부정의 자리: 내란 우두머리 성립요건 3개

최후진술에서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이라 한 표현은, 결론만 보면 구성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판단은 아래 세 요소를 증거로 얼마나 채우는지로 정리됩니다.

요건 뜻(초보자용 1줄) 다투는 포인트
국헌문란 목적 권력 구조·헌법 질서를 흔들 목적이 있었는지 의도·목적의 증거
폭동(물리력) 다수의 물리력이 국가기관 기능을 압박·마비시키는 수준인지 동원·실행의 수준
우두머리성 지시·통제·주도성이 핵심에 있었는지 지휘 라인·통제 범위

5) 사형 구형 순간의 장면: 피고석 표정과 방청석 소란, 재판부 제지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형하자, 피고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옅은 웃음을 짓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왔고, 이어서 “재밌네”, “미친 XX”, “500억 토해내”, “개XX야” 등의 야유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법정 경비는 즉시 소란을 멈추라고 제지했고, 공판 절차는 다시 정리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 1단계 — 구형 문장이 낭독됩니다.
  • 2단계 — 피고석에서 옅은 웃음이 포착됩니다.
  • 3단계 — 방청석에서 웃음·야유·욕설이 이어집니다.
  • 4단계 — 재판부와 경비가 정숙을 요구하며 질서를 잡습니다.

6) 최후진술 90분의 핵심: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복한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에 걸쳐 최후진술문을 낭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술의 중심에는 수사기관, 공소장,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묶여 있습니다.

① 수사기관·기소 과정에 대한 발언

  •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공소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 여러 기관의 수사를 두고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 달려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② ‘이리떼’ 표현과 정치권 비판

윤 전 대통령은 수사·정치 상황을 묶어 “이리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고 함께 극복하자는 호소였다고 말했습니다.

③ 계엄·병력 투입 관련 주장

  • 투입 병력은 소수였고 비무장이었으며,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군을 수만 명 동원한 과거와 같은 계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부정선거 주장과 선관위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④ ‘계엄령이 계몽령’ 주장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이후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공감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국민들과 청년들이 알고 있다”는 표현도 최후진술에 포함됐습니다.


7)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엇이 결정되나: 결과의 갈림길 3개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를 문장으로 확정하는 날입니다. 결론은 크게 세 갈림길로 정리됩니다.

  • 1) 유죄/무죄 판단: 구성요건(국헌문란 목적·폭동·우두머리성)을 증거가 채웠는지 여부
  • 2) 유죄라면 형량 선택: 법정형 3개(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중 어느 선택지인지
  • 3) 판단 이유: 어떤 증거를 어떤 논리로 평가했는지(판결문/판결 요지)

특히 “왜 사형이냐, 왜 무기냐”는 단어의 충격이 아니라 감경·참작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맞물립니다. 재판부는 이 지점을 판결 이유에서 촘촘하게 적게 됩니다.

⚠️ 본 글은 공개된 내용의 정리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고 결과와 판단 이유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형을 구형하면 곧바로 사형이 선고되나요?
A.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세 개로 고정돼 있어, 유죄 판단 뒤에는 감경·참작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무기와 사형을 가르는 핵심 축이 됩니다.
Q. 왜 특검은 무기 대신 사형을 요청했나요?
A. 특검은 반성·참작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양형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최저 선택지를 배제하면 법정형 구조상 선택지가 무기와 사형으로 좁아지고, 특검은 그 최종 선택으로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Q. 선고 공판에서 새 증거가 나오나요?
A. 선고 공판의 중심은 이미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과 이유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재판부가 구성요건을 어떤 논리로 채웠는지(또는 채우지 못했다고 봤는지)입니다.
Q. 방청석 소란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증거와 법리입니다. 다만 법정 질서와 안전을 위해 소란은 즉시 제지될 수 있고,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통제 아래 이어집니다.
출처·기준일(2026-01-14): 결심 공판 내용(사형 구형 문장, 피고석 표정, 방청석 야유·욕설 및 재판부·경비 제지, 최후진술 주요 표현)과 선고기일(2월 19일 15:00) 관련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