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게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절세죠. 공식만 정확히 이해하면 숫자는 금방 풀립니다. 더 나아가 IRP로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까지 낮출 수 있어요. 아래 ‘기본 공식 → 예시 → 세금 계산 흐름 → 절세 체크리스트’ 순서로 실전형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의 핵심 공식 한 줄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역일수)”예요.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실전 예시: 이렇게 넣으면 숫자가 나온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세전 기준, 단위: 원)
| 항목 | 값 | 설명 |
|---|---|---|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7,080,000 | 월급+수당 합계(예) |
| 상여금 가산액 | 1,000,000 | 연상여 4,000,000×(3/12) |
|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 | (60,000×5일)×(3/12) |
| 3개월 총 일수 | 92 | 역일수 |
| 1일 평균임금 | 88,641.31 | (7,080,000+1,000,000+75,000)/92 |
| 계속근로기간 | 3년 (1,095일) | 예: 3년 근무 |
| 퇴직금 | 2,922,576 | 88,641.31×30×(1,095/365) |
※ 평균임금·가산 방식 및 산식 예시는 고용노동부 예시를 따릅니다. 실제 계산은 회사 규정/지급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재확인하세요.
✅ 세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흐름만 알아도 80% 끝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다르게 연분연승 구조(연평균 과표로 나눠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다시 곱함)를 씁니다.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공제 차감 → (퇴직소득금액 − 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차등공제) 적용 → 환산과세표준
- 세율(6~45%) 적용해 환산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환산세액 ×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 공제표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 절세의 핵심: IRP로 과세이연 + 연금으로 수령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받거나, 일시금을 받은 뒤 60일 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후 인출 시점에 과세합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차등)를 적용받고, 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 점검: 놓치기 쉬운 6가지 체크리스트
- 계산 기준월 확인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역일수 포함)인지 점검.
- 수당 안분 : 상여·연차수당 등 가산대상 여부 확인 후 평균임금에 반영.
- 근속연수 산입 : 군복무·휴직 등 특수기간 처리 회사 규정 확인.
- 원천징수 일정 :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IRP 이체기한 : 일시금 수령했다면 60일 이내 IRP 입금 시 과세이연.
- 연금 한도 : 연금소득 연간 1,500만원 초과분은 과세 방식 선택(종합/분리 16.5%).
🎯 결론: 공식은 간단, 차이는 세금 전략에서 난다
퇴직금 계산은 공식대로 대입하면 끝납니다. 다만 세금은 연분연승 구조·공제와 IRP 이연·연금수령 전략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큽니다. 오늘 표·체크리스트대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 평균임금·근속연수를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IRP 이체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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