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오늘(11월 12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등 결혼·운동 관련 서비스의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의무가 시작됩니다. 요금 체계·추가 비용·환불 기준을 미리 표시해야 하고,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답답한 순간이 바로 ‘스드메 얼마냐’고 물어봐도 끝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때였죠. 요가·필라테스 수강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약하고 나서야 하나둘 붙는 옵션 비용 때문에 예비부부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이런 ‘깜깜이 가격’ 관행을 손보겠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정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가격·요금 체계 사전 공개가 의무가 됩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이번 제도는 공정위가 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에요.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미리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 📌 시행일 : 2025년 11월 12일
- 📌 대상 업종 : 결혼서비스(예식장·결혼준비대행·스드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 📌 핵심 내용 : 요금 체계, 기본·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전 소비자에게 공개
- 📌 위반 시 제재 : 법인·단체에 최대 1억 원, 임직원에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 계도기간 : 제도 정착을 위해 약 6개월 동안 계도 위주 운영
정리하면, 이제는 “와서 상담해 보셔야 해요” 한마디로 모든 게 가려지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가격·조건은 미리 공개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2) 왜 만들어졌을까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대표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 유형 | 주요 문제 | 개선 방향 |
|---|---|---|
| 스드메·결혼서비스 | 기본 패키지 외 옵션 비용(드레스 변경, 꽃장식, 사진 원본 등)이 사전에 잘 보이지 않음 |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별 요금, 위약금·환불 기준을 항목별로 공개 |
| 요가·필라테스·헬스장 | 수강권 기간·중도해지·환불 기준이 모호하거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 |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게시물·등록신청서·광고에 명시 |
| 휴·폐업 ‘먹튀’ | 헬스장·요가·필라테스가 갑자기 문 닫고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 피해 |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 표시 의무화 |
한마디로, “가격·조건을 잘 안 보여주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피해를 만든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3)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교 가능한 정보”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 🧾 계약 전에 기본요금·옵션·환불 기준을 문서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 여러 업체의 가격표를 보고, 비슷한 조건에서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 비교하기 쉬워져요.
- 🧩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사전에 이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4) 사업자 입장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업계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먼저 올 수밖에 없어요. 가격표를 만들고, 홈페이지·게시물·등록신청서까지 손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 “투명하게 하는 쪽이 오히려 선택받는 구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 가격을 공개한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 쉬워요.
- 📌 과도한 덤핑보다는, 서비스 품질·후기·환불 조건이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 📌 반대로, 고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표시를 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 리스크가 생깁니다.
결국 이 규제는 ‘누군가를 잡겠다’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일정 수준 이상의 투명도로 끌어올리는 장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5) 소비자 체크리스트 — 계약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보세요
실제 계약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간단 체크리스트예요. 스드메·요가·필라테스 모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매장에 가격표나 요금 안내가 실제로 게시되어 있는지
- ✅ 기본 서비스와 옵션이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별 가격이 나와 있는지
- ✅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불 기준이 문서로 적혀 있는지
- ✅ 등록신청서·계약서에 사업자 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 ✅ 헬스장·요가·필라테스라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지
만약 이런 정보가 잘 보이지 않거나, “그건 나중에 계약할 때 설명드릴게요”라는 말로만 넘어간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다른 곳을 한 번 더 비교해보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 이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내용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드메·요가·필라테스 외에 다른 업종도 가격 공개 의무가 있나요?
Q. 가격을 숨기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Q. 가격이 미리 공개되면 오히려 할인 협상이나 맞춤 서비스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Q.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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