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인턴·알바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기준·계산법·헷갈리는 사례를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3) 실전 사례: 딱 1년·11개월·수습 포함 1년·주 15시간 미만 등
4) 흔한 오해와 사실
5) 퇴직 전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요약 & 결론
1)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3) 실전 사례: 딱 1년·11개월·수습 포함 1년·주 15시간 미만 등
4) 흔한 오해와 사실
5) 퇴직 전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요약 & 결론
1)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기간 ≥ 1년 (근로계약 체결일~퇴사일까지의 기간. 수습·인턴 포함)
-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이면 해당 4주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상시 1인 이상)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사안에 따라).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계산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예시: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97,826원. 근속 1.0년이면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 수당·상여 포함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규·판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전 사례: 딱 1년·11개월·수습 포함 1년·주 15시간 미만 등
| 상황 | 퇴직금 대상? | 핵심 포인트 |
|---|---|---|
|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유지) | 대상 | 1년+주15h 조건 충족 |
| 11개월 근무 후 퇴사 | 일반적으로 비대상 | 근속 1년 미만이면 미해당 |
|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총 1년 | 대상 | 수습기간도 근속 포함 (사용종속관계·임금 지급 전제) |
| 수습만 3개월 후 종료 | 일반적으로 비대상 | 총 근속 1년 미만 |
| 근무시간이 들쭉날쭉(주 15h 미만/이상 반복) | 조건부 대상 | 퇴사일 기준 직전 4주 평균으로 판단, 주15h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초과 시 지급 |
|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정 근무 | 비대상 | 초단시간 근로는 법정 퇴직금 제외(예외적 변동 합산은 별도 판단) |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기준(연장근로로 주15h 넘어도 예외)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주15h 이상·미만이 반복되면, 15h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
4) 흔한 오해와 사실
| 오해 | 사실 | 핵심 조언 |
|---|---|---|
| “수습은 근속에 안 들어간다” | 포함됩니다(근로 제공·임금 지급 전제) | 수습+정규 합산해 1년 충족 여부 확인 |
|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퇴직금” | 주15h 미만이면 제외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
| “회사 규모가 작으면 안 준다”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 규모와 무관, 법정 의무 |
5) 퇴직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근속 1년 충족 여부 확인
- 퇴사 전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인지 점검
- 수습 기간 포함해 근속 산정(근로 제공·임금 지급 전제)
- 최근 3개월 임금항목(수당·성과급) 정리해 평균임금 산정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확인 및 급여일 일정 체크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총 1년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총 근속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가끔 연장근로로 15시간 넘겼어요.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으로 주15h 이상인 기간이 누적 1년 초과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공제·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요약 & 결론
핵심 요약
• 근속 1년 + 최근 4주 평균 주15h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며, 들쭉날쭉한 근무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전 평균임금·근속연수를 미리 계산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번 주 실행
1) 입사·퇴사 예정일 기준으로 근속 1년 충족 여부 계산하기
2) 최근 3개월 임금항목 모아 평균임금 산정해보기
3)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변동 이력 정리하기
• 근속 1년 + 최근 4주 평균 주15h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며, 들쭉날쭉한 근무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전 평균임금·근속연수를 미리 계산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번 주 실행
1) 입사·퇴사 예정일 기준으로 근속 1년 충족 여부 계산하기
2) 최근 3개월 임금항목 모아 평균임금 산정해보기
3)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변동 이력 정리하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교차 참고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근로계약·사규·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노무·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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