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금융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퇴직금 제도

TipTapTrend 2025. 9. 21. 20:38

“근속 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인턴·알바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핵심 기준·계산법·헷갈리는 사례를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여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의 젊은 직장인이 서류와 달력을 들여다보는 장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

1)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기간 ≥ 1년 (근로계약 체결일~퇴사일까지의 기간. 수습·인턴 포함)
  •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이면 해당 4주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상시 1인 이상)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보장법)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사안에 따라).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예시: 최근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97,826원. 근속 1.0년이면 퇴직금 ≈ 97,826 × 30 = 2,934,780원.
※ 수당·상여 포함 여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규·판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실전 사례: 딱 1년·11개월·수습 포함 1년·주 15시간 미만 등

상황 퇴직금 대상? 핵심 포인트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유지) 대상 1년+주15h 조건 충족
11개월 근무 후 퇴사 일반적으로 비대상 근속 1년 미만이면 미해당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총 1년 대상 수습기간도 근속 포함 (사용종속관계·임금 지급 전제)
수습만 3개월 후 종료 일반적으로 비대상 총 근속 1년 미만
근무시간이 들쭉날쭉(주 15h 미만/이상 반복) 조건부 대상 퇴사일 기준 직전 4주 평균으로 판단, 주15h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초과 시 지급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정 근무 비대상 초단시간 근로는 법정 퇴직금 제외(예외적 변동 합산은 별도 판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 기준(연장근로로 주15h 넘어도 예외)입니다. 계약 변경으로 주15h 이상·미만이 반복되면, 15h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초과 시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


4) 흔한 오해와 사실

오해 사실 핵심 조언
“수습은 근속에 안 들어간다” 포함됩니다(근로 제공·임금 지급 전제) 수습+정규 합산해 1년 충족 여부 확인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퇴직금” 주15h 미만이면 제외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회사 규모가 작으면 안 준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 규모와 무관, 법정 의무

5) 퇴직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근속 1년 충족 여부 확인
  • 퇴사 전 최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인지 점검
  • 수습 기간 포함해 근속 산정(근로 제공·임금 지급 전제)
  • 최근 3개월 임금항목(수당·성과급) 정리해 평균임금 산정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확인 및 급여일 일정 체크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총 1년이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총 근속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h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가끔 연장근로로 15시간 넘겼어요. 해당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 변경 등으로 주15h 이상인 기간이 누적 1년 초과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공제·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거나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7) 요약 & 결론

핵심 요약
근속 1년 + 최근 4주 평균 주15h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며, 들쭉날쭉한 근무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퇴사 전 평균임금·근속연수를 미리 계산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이번 주 실행
1) 입사·퇴사 예정일 기준으로 근속 1년 충족 여부 계산하기
2) 최근 3개월 임금항목 모아 평균임금 산정해보기
3)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변동 이력 정리하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교차 참고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근로계약·사규·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노무·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