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일부 매장에서 생고기 상온 방치 의혹이 제기돼 검찰 송치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식품위생법상 보관·관리 의무, 본사·가맹점 책임 범위, 소비자 안전조치입니다.
TV 예능 ‘흑백요리사2’로 관심이 커진 시점에, 더본코리아가 식재 보관 문제로 수사선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글은 무엇이 발단이었는지, 법적 쟁점, 책임 구조, 소비자 대응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 아래 내용은 공개 보도 범위 요약이며, 최종 사실관계는 수사·재판 결과로 확정됩니다.)

1) 사건 한눈에 — 숫자·경위(보도 기준)
| 항목 | 요약 |
|---|---|
| 발단 | 일부 매장의 생고기 상온 방치 정황이 문제로 부상 |
| 조치 | 관할기관 조사 후 검찰 송치 보도(위반 여부 최종 판단은 사법부) |
| 핵심 쟁점 | 식품위생법상 보관 온도·냉장설비·자가점검 및 본사·가맹점 책임 비율 |
2) 법적 쟁점 — 식품위생법 관점의 체크포인트
식육류는 제품 성질상 저온(냉장/냉동) 보관과 교차오염 방지가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작업대·칼·도마 분리, 보관온도 준수(가공 전후 구간), 유통기한·라벨 관리, 일일 점검표 기록이 필수죠. 수사에서는 표준매뉴얼 존재·실행 실적(교육·점검·감사)·반복 위반 여부가 확인됩니다.
- 보관온도 준수: 작업·보관·서빙 흐름에서 온도 이탈 발생 여부
- 시설·장비: 냉장설비 용량·고장 대응·온도기록 장치 유무
- 문서화: 자가점검·일지·교육 수료·본사 순시 기록
3) 가맹점 vs 본사 — 책임 구분과 리스크 관리
프랜차이즈는 운영 주체(점주)와 브랜드(본사)가 분리돼 있어, 위생 문제 발생 시 책임 배분이 쟁점이 됩니다. 보통 현장 운영 책임은 가맹점, 기준·교육·점검은 본사가 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 상시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핑, 위반 누적 제재(교육·계약 조치) 체계를 강화해 리스크를 낮춥니다.
4) 소비자 체크 — 매장 위생, 이렇게 보면 티가 납니다
| 체크 항목 | 좋은 신호 / 위험 신호 |
|---|---|
| 작업대·도마 분리 | 색상별 도마·집게 사용 / 혼용·세척 지연 |
| 냉장고 관리 | 문짝 온도계·라벨·FIFO / 과적재·성에 방치 |
| 직원 위생 | 모자·장갑·손 씻기 / 맨손·앞치마 오염 |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수증·사진을 보관하고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국번없이 1399(식약처 불편신고)로 제보하세요.
마무리: 결과는 법원이, 신뢰는 시장이 판단한다
검찰 송치는 기소·유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의 위생 이슈는 브랜드 신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회사와 매장은 사실관계 공개와 재발방지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하고, 소비자는 위생 신호를 스스로 점검해 안전을 우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검찰 송치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Q.생고기를 잠시 실온에 둬도 위반인가요?
Q.소비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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